묵상노트

698새벽 | 언약서[2] - 손해보상법(출21.12-36)

698새벽 | 21.12-36

언약서[2] - 손해보상법

 

과연 율법의 정신은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해 주고,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인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쌍방 간에 권익이 보호되는, 양측이 서로 상생(相生)하는 길이 최선일 것 같다. 그래야만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무모한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손해를 입힌 자(18-32)

   ∙이웃 간의 싸움(18-19)

   ∙주인이 종을 쳤을 경우(20-21)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하였을 경우(22-25)

   ∙사람이 종의 몸의 일부(, )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26-27)

   ∙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28-32)

동해보복법(23-25)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뜻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가치)는 그 이상의 보복은 금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해자 역시 이미 피해를 입게 한 일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보복과 보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안정 장치로 여겨진다. 동시에 피해자 역시 필요 이상의 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갈등과 싸움의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인 셈이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율례(규정)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해되어온 율법 가운데 하나다.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무시하고), 율법의 단순 적용만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요구할 때 율법대로라는 명분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성경대로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까지도 쉽게 뛰어 넘어버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법에 의해 교묘한 보복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5.38-42)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동해보복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다. 하지만 이를 망각하게 되자 율법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당당하게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근거로 밖에 이 규례를 사용할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느냐는 얘기다.

하나님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되갚아야 할 보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최대한으로 시행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동해(同害)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무모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였다. 지금 주님이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다(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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